2022.08.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 및 소방 공무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 공무원의 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현재는 군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고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찰·소방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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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안장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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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국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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