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3년 이상 근무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 공무원 예우 강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재직했을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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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에 따른 안장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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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지에 묻거나(매장), 봉안시설에 넣거나(안치), 자연장 또는 위패봉안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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