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공무원 안장 대상 확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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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확대는 법 시행 전 사망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경찰·소방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른 안장 대상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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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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