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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순직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5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