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속자 예우 강화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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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아목
변경 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
변경 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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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경찰·소방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안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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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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