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소방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장기간 재직하며 헌신했을 경우, 군인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