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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고, 전쟁 등이 발발할 경우 임무 목적에 있어서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장기간 재직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