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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무자를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법개정을 통해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경찰, 소방관 등에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선양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