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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음.
반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군인과 달리 장기간 근무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