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기존에는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했지만, 이 법안은 명예퇴직 등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을 예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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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변경 후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간 재직하며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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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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