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현충원과 호국원에 더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충원 안장 대상에 경찰·소방공무원 추가
지금까지 국립서울현충원 등 현충원에는 이런 안장 요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거나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새 항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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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새로 추가돼요.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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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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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치, 자연장, 위패봉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국립묘지에 유골이나 시신을 모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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