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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이 포함돼 있지만, 이와 달리 경찰·소방 공무원은 안장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경찰ㆍ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