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일정 계급 이상이거나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호국원 안장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에요.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근거 신설
소방준감 이상 또는 30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경무관 이상 또는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군인은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일정 계급·복무기간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경찰·소방공무원도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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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제1호거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고, 소방학교 등 양성교육기간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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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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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치, 자연장, 위패봉안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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