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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