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산정 시 농어업 및 소상공인 시설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기존에는 제외되기 쉬웠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시설 피해도 전체 피해 금액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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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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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준의 실질성 강조
재난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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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염생산업
소금(염분)을 이용해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소금이나 관련 제품을 만드는 농어업 활동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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