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주거 시설의 부속시설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부속시설 지원 확대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기계실, 전기실, 승강기, 주차장 등 주거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도 재난 피해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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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변경 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의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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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구비 지원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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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에 예산을 보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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