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비 지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주거용 건축물은 재난으로 인한 복구 지원 대상이지만, 주거를 위한 필수 지원 시설인 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ㆍ공기조화실ㆍ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은 재난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전통시장 및 소기업 등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시설물 복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ㆍ공기조화실ㆍ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등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6조제3항제2호). 또한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전통시장의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안 제66조제3항제7호의3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