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피해액 산정 시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강화
현재는 특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농어업 및 소상공인 시설의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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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과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피해액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해 규모 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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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등 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말해요. 이곳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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