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ㆍ면ㆍ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및 소상공인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