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건설기계 운전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차'의 운전자로 넓혀 건설기계 등도 포함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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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력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변경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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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처럼 엔진이나 모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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