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3
변경 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변경 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2)의 건설기계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
도로교통법에 따라 덤프트럭,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공사 현장이나 도로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