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운전자의 가중처벌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도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은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건설기계 운전자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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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변경 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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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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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처럼 엔진이나 모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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