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로 사고를 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자동차' 운전자만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변경 후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구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