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중처벌 대상에「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