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계 운전자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건설기계 운전자의 가중처벌 대상 포함
현재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만 명확하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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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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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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