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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