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할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운전자 가중처벌
현재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할 때만 가중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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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변경 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변경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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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호(救護)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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