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굴착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돌하여 치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고가 발생함.
현행법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