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쿨존 내 사고 시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중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넓혀서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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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변경 후
차마 또는 노면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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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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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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