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운전자 도주 시 가중처벌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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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변경 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변경 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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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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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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