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9 발의 ·
건설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굴착기, 지게차 등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