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열거되어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제3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