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굴착기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