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행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굴착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현행법 제5조의13,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모두 11종뿐임.
그러나 굴착기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등과 위험성에 있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는 데 예외가 될 수 없음.
이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의 참사를 방지하고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안전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