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