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의 설명 의무와 진료비 고지 및 게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마련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보호자에게 진단명과 필요성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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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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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 진료 전 소유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비용 안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동물 진료 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규정을 위반한 동물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동물 진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진료비용 게시나 조사 관련 규정(제19조, 제20조 등)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특히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비용 공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1년 더 늦춰지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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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술등중대진료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진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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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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