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진료 정보의 표준화
현재는 동물의 질병명이나 진료 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진료비가 병원마다 크게 차이 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 항목과 행위를 표준화하는 연구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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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동물진료제도의 개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비 현황, 진료항목 및 행위 표준화, 표준비용 조사·연구, 민간보험 활성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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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통일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진료 항목과 비용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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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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