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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 소유자등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고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로 동물 소유자등의 진료에 대한 불신이 높음.
또한 진료항목의 비표준화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민간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물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으로 0.25%에 불과하여 동물 소유자등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동물 복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동물진료제도의 개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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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