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위험한 수술 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의료행위 전 사전 동의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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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진료행위에 관한 동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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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진료비 게시 관련 규정(제20조의3)은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있는 곳은 1년 뒤, 1명의 수의사가 있는 곳은 2년 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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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료(獸醫療)
동물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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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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