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대한 수술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의무화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그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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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진료행위에 관한 설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동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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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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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 소유자등
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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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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