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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진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20조의3(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