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자주 발생하는 진료의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항목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질병명이나 진료 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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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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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료항목 표준을 정해 고시한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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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항목
동물을 치료할 때 수행하는 구체적인 의료 행위나 질병의 종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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