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자주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항목의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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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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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항목
동물을 치료할 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질병명이나 진료 행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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