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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제20조의3(진료비용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