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병원 진료비와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진료항목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발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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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질병명, 코드, 진료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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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진료항목 고지 관련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을 정해 고시한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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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소유자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이나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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