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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ㆍ제17조의6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제17조의6(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고지)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