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게시하게 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청받았을 때, 보호자에게 미리 진료비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진료비 고지 및 게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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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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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병원 개설자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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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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