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 진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술 전 동의 절차와 진료비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진료 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보호자에게 진단명과 치료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해요. 다만 긴급한 상황이라 지체할 경우 사후에 동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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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때 보호자에게 진단명, 필요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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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의사가 진료 전 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지 및 표준화된 분류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규정 위반 시의 제재 조치와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설명 의무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단독 수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규모가 커지지 않는 경우 진료비 고지 의무 적용이 유예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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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소유자 등
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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