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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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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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동물 의료 관련 정책과 표준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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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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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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