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물 소유자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진료행위 및 진료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함에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관련 용어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수도권 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18%에 그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및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제20조의4(진료비의 게시 등)
제20조의5(진료비의 현황 조사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